창원지법,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 던져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기사입력:2026-07-24 05:30: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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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21일 주점서 피해자가 대화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을 던져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7명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구성된 배심원들이 토론을 거쳐 도출한 평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냅킨통을 던졌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50대)는 사회봉사단체 모임을 함께 하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9. 2. 오후 8시30경부터 9시경 사이 김해시에 있는 C포차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봉사단체 멤버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대화에 피해자가 끼어들어 개입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냅킨통(가로 약 11cm, 세로 약 19cm)을 피해자에게 전지는 방법으로 가격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했다.

검사는 2026. 7. 20.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통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를 “...플라스틱 재질의 냅킨통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냅킨통이든 아니든 피해자에게 던지거나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판단)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티슈통을 던지고 수저통도 던졌다”라고 하면서도, “당시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정확하게 어떠한 것으로 맞았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던졌다고 하는 물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한 점, ② 당시 현장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렸던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티슈통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안면부에 어떠한 상처를 본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어 ③ 피해자와 다툰 피고인이 C포차를 떠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친분이 있던 G 등이 위 주점에 와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까지 갔는데,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주점과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봤을 때 얼굴에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으나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택시기사와 마찰이 있어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인근의 경찰 치안센터 혹은 지구대에 하차시키기도 하는 등 심한 주취로 귀가 과정에서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병원에서 안면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고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사의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뿐, 그것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라는 점까지 증명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냅킨통의 무게와 재질, 형상 등을 고려하면 과연 위 물건을 던졌을 때 비골 골절, 특히 폐쇄성의 골절이 쉽사리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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