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7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미수,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총 3회 절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고, 절취한 차량에 있던 신용카드 역시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한 차량을 운행 중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던 중 경찰차 및 도시보행자안내도 게시판을 충격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게시판을 손괴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6. 3. 30. 오전 2시 46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가 렌트한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탑승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절취했다. 이 과정에서 약 16km 구간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소유 K5승용차에 보관중이던 키를 이용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승용차 및 그안에 있던 피해자 F명의 부산비씨카드 1장을 절취했다.
이후 다음날인 3월 31일 오전 3시 10분경까지 약 6시간에 걸쳐 대구를 거쳐 다시 부산 부산 부산진구에 이르기까지 약 211km 구간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어 절취한 F명의 부산비씨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를 통해 물품대금 2만6900원을 결제하려고 했으나 F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도로에서 순찰중이던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Q로부터 절도 혐의로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경남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부전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약 5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30km인 교차로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54.8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기 위해 정차한 부산진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S가 운전하는 쏘나타 순찰차를 들이받고, 피해자 부산시소유의 도시보행자안내도 게시판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은 피해자 S와 동승자 순경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히고, 순찰차 수리비 1055만 원 상당과 게시판 수리비 30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5. 12. 22. 경남 양산시에서부터 이틀에 걸쳐 의정부 시에 이르기까지 약 3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절취한 피해자 W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W 소유의 지갑안에 있던 하나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했다[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12. 23. 오후 7시 37분경 의정부시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무인 주유기에 투입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54분경 의정부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시가 2만2100원 상당의 충전기와 LSS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절취한 신용카드를 직원에게 제시해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했으나,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사기미수).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 25분경 의정부시 한 도로상에서 벤츠차량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라북도 무주군수 멍의로 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했다(공문서부정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차량 3대 절취해 무면허 운전하다 순찰차 충격하고 도주 1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26-07-24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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