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유흥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추궁한 유흥주점 사장을 어깨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년 3월 5일 0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G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았고 이후 사장인 피해자 E(25·남)로부터 위 행동에 대해 추궁 당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핥아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해 이 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유흥접객원 손잡았다고 추궁하던 유흥주점 사장 폭행 3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6-07-23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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