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생후 6일된 영아 분유 수유하지 않아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무죄

사망의 정확한 원인 등 규명되지 않아… 돌연사 등 가능성 배제하기도 어려워 기사입력:2026-07-22 20:37:01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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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생후 6일 된 둘째 영아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있어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제반 간접사정들 즉, 극심한 경제적 곤궁 및 양육 기반 상실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명확한 동기가 존재하는 점, 출산 및 퇴원 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수유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양육할 의사도 없었던 점, 건강하게 출생한 피해자가 자연사나 돌연사 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를 암매장하고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은폐했던 점, 그 밖에 수사 개시 후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한 후 2015. 2. 10. 오후 1시경 피해자와 퇴원한 다음, 부산 기장군 소재 주거지에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 피해자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피해자에게 분유 수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다가 그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못한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없어 살인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20. 선고 2025고합21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당시 자녀를 출산한 정상적인 모친에게서 당연히 기대되는 행동들과는 상반되는 피고인의 사후 행적과 언행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고 봤다.

하지만 공소사실이나 검사의 주장과 같은 경제적 곤궁, 양육 부담감, 스트레스 등이 반드시 피해자 살해의 동기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사망의 정확한 원인과 구체적 경위가 전혀 규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의 고의나 과실과는 무관한 돌연사 내지 사고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고의 및 피해자 살해사실을 형사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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