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20 17:33:1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김재원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123.33 ▲375.38
코스닥 781.96 ▲28.62
코스피200 1,137.35 ▲63.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250,000 ▲475,000
비트코인캐시 326,700 ▲200
이더리움 2,82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230 0
리플 1,671 ▲7
퀀텀 1,03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327,000 ▲512,000
이더리움 2,82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220 ▲10
메탈 331 ▼1
리스크 129 ▲1
리플 1,671 ▲8
에이다 254 ▲1
스팀 5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30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326,800 0
이더리움 2,822,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220 ▲20
리플 1,672 ▲7
퀀텀 1,022 0
이오타 61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