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의 착공 전 초기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기준을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HUG는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건설자금을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HUG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업자가 총사업비의 90%까지 보증부대출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었으나, 이는 토지 잔금과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용도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착공 전 필요한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초기자금을 적시에 조달하기 어렵다는 애로가 제기돼 왔다.
개편된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확보지원금(토지비의 80%)과 더불어 HUG의 초기사업자금(토지비의 3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 전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지원해 수도권 내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HUG,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위한 ‘초기사업비 지원구조’ 도입
기사입력:2026-07-20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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