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 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비인후과 의사인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1566 판결)은 추가적인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코폴립은 비염, 또는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코폴립이 커지면 코막힘, 후각 저하, 두통, 지속적인 콧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 오전 10시 50분경부터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양쪽 코 폴립 제거 수술을 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을 주사하게 됐다.
리도카인의 최대 허용량은 에피네프린을 섞지 않고 사용할 경우 300mg, 에피네프린을 섞어서 사용할 경우 500mg인데, 안전을 고려하여 환자의 체중에 따라 투여량을 조절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대 허용량을 넘는 600mg의 리도카인을 투여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경부터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81% 내지 68%까지 떨어지고 이후 회복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했음에도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저산소증이 발생한 오전 11시경으로부터 약 24분, 심정지가 발생한 오전 11시 17경으로부터도 약 7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11시 24경 119에 신고해, 같은 날 오전 11시 52분경에서야 피해자를 상급 병원인 E병원으로 전원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2024. 3. 1. 오전 10시 5분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하여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하여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 시켰는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민사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 전액 지급된 점,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추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최대 허용량 마취제 투여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항소심서 '집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아 기사입력:2026-07-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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