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로비' 10억 사기 전직 경찰관 "징역 15년" 구형

기사입력:2026-07-15 17:47:20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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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기자] 건설사 회장에게 검찰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10억원대 금품을 가로채고, 구속전 피의자 심사를 피해 달아났던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벤츠 차량의 몰수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공범 간에 서로 미루기만 했던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 정작 피해 변제에 소홀했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다 보니 스스로를 부풀려 말하는 습관이 있었고 마치 중요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했다"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드리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공범인 전 경찰청 차장 B씨와 함께 건설사 회장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공범 B씨의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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