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6년전 사망사고 내고도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 사망케 하고 도주 7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6-07-15 05:00: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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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8일 6년전에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를 치어 사망케 하고도 도주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병합(3개사건)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6. 24. 오전 8시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도로에서 같은 면 비닐하웃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터Ⅱ 차량을 운전했다.

피고인은 2025. 4. 9. 오후 7시 30경 코란도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K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을 진행하던 피해자 D(76·여)의 자전거 후방을 충격해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피고인은 2025. 9. 8. 오전 11시 53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터Ⅱ 차량을 운행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2025. 4.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① 교통사고처리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는 이 사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점(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각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곧바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자전거 후방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했다.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약 7분 동안 119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지나가던 목격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119 신고를 요청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신고를 망설이 했을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의 신고로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이 올 때까지 있어 달라고 했음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소방관에게 다른 차가 치고 지나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사고 차량을 경찰에 임의제출했음에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했다. 피해자 유족들의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또한 상당하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나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가 구급차로 옮겨진 이후인 점,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보 약 4분 거리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하고 돌아와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을 시인 한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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