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 KPS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허 전 부사장 자신이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차기 한전 KPS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다시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인 지난 2024년 9월 사장 공개모집에 참여해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같은 해 12월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사장 내정자가 됐으나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21년 6월 임명(임기 3년)된 김홍연 사장이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5월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 허 전 부사장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전 KPS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한전KPS 사장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 선고
기사입력:2026-07-14 1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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