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상속재산반환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생전 증여받은 돈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딸들이다. 2016. 11. 10. 망인의 계좌로 1억9803만6505원이 입급되었는데, 2016. 11. 14. 위 계좌에서 1억 9883만 원(망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돈으로 특별수익)이 피고에게 이체되었다.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돈 중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망인은 2022. 11. 19. 사망했고, 자녀들인 원고, 피고, D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했다(법정상속순 각 1/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198,036,505원 × 1/3) - 1,000만 원) 및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망인을 27년간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 휴대폰요금 등을 부담하는 등 망인의 생활에 기여했기에 특별수익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쟁점사안)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대상 제외 조항이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가운데, 그 결정 이전에 사망한 이의 사건에도 소급적용 되는지.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64468 판결)은 주위적 청구는 기각(망인이 사망당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돈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가집행 가능).
피고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피고은 망인의 요양병원 입원비 합계 3184만3280원과 망인의 휴대폰 요금 합계 1148만1000원을 대납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1억9883만 원을 증여받아 D에게 6,500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에게도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결국 망인이 D 및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7,5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984 판결)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1심 청구금액에다 추가 295만358원)는 인정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지연손해금 일부)는 기각했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돈이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의 기여분 주장을 포함한 모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통상의 수준을 넘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 판단) 헌법불합치 이후 2026. 3. 17 민법이 개정되면서 1008조 단서가 신설됐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신법은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2024. 4. 25(2002헌가4)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이 사건 돈이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기여 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대상 제외' 신법 조항 적용
구법 조항 적용 전제로 생전 증여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7-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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