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 연구팀이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환자가 직접 하는 경우와 가족이 대신하는 경우에 따라 치료 강도와 의료비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환자 118만9042명을 분석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직접 밝힐 수 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 관련 문서가 없는 환자군을 기준으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와 가족이 대신 작성한 경우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환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 인공호흡기 삽관, 체외생명유지술 등 침습적 연명의료를 받을 가능성은 문서가 없는 환자군의 약 0.7배였다. 중환자실 입원 후 90일 이내 사망한 환자만 분석했을 때는 약 0.43배로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침습적 연명의료 시행 가능성은 문서가 없는 환자군보다 약 2.35배 높았다.
일일 의료비도 차이를 보였다. 환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는 문서가 없는 환자군보다 약 14% 낮았고, 가족이 작성한 경우는 약 4%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과 불확실성 속에 의사결정을 하는 점이 이러한 결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탁규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은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선호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에 게재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분당서울대병원 "연명의료 결정 주체 따라 치료 강도·의료비 차이"
기사입력:2026-07-14 18: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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