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전KD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고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면허 취득과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
한전KDN은 이번 면허 취득으로 5G 특화망 구축·운영 자격을 확보했으며, 자체 또는 임대망 기반의 산업용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음5G는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망과 달리 특정 사업장이나 산업 현장에 구축되는 전용 무선통신망이다. 발전소, 산업단지, 항만, 조선소, 스마트시티 등에서 초고속·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산업용 통신망으로 활용된다.
한전KDN은 지난해 한국중부발전의 5G 특화망 구축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번 면허 취득으로 해당 사업의 운영과 유지보수(O&M) 수행 기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앞으로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축적한 ICT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 5G 통신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산업단지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기간통신사업 면허 취득은 에너지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신사업 기반을 확보한 것"이라며 "5G 특화망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 분야 이음5G 서비스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전KDN, 기간통신사업자 면허 취득
기사입력:2026-07-14 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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