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기소된 일본인 여성의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열렸으나 공전했다.
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M씨가 출석하지 않아 종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의하면 M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M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누리꾼이 M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통해 M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재판 불출석
기사입력:2026-07-14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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