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탄2 부정청약 4명 검찰 송치... 위장전입 등 7명 적발

기사입력:2026-07-14 20:56:16
[경기도, 동탄2 부정청약 7명 적발…4명 검찰 송치. 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도, 동탄2 부정청약 7명 적발…4명 검찰 송치. 자료=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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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 등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동탄2신도시 청약 당첨자 58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혐의가 인정된 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거주 없이 주소지만 옮겨 청약 자격을 확보하거나 실제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특별공급 대상이 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A씨는 전남의 회사 사택에서 생활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로 이전해 거주 요건을 갖춘 것처럼 신고한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등록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과 가족관계, 청약 신청 자료,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를 판단했으며, 나머지 조사 대상 51명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공급계약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침해하고 주택 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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