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가 5년 내에 5회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 그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이하 ‘오탈제’)하고 있다.
‘오탈제’로 인해,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응시생도 5년이 지나면 응시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재판(2023헌바295 등)에서 재판관 9인 중 5인은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지 않는 현행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개선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작년 12월, 자녀를 출산한 경우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모임 등 법조계 당사자 단체도 임신‧출산 응시기간 적용 예외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용혜인‧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임신중지를 한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출산은 각 1회당 1년, 유산‧사산‧임신중지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예외로 인정한다. 변호사시험이 통상 1년에 1회만 실시되는 현실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예외를 적용했다.
법 개정에 따른 전면 소급적용 본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응시기간이 만료되거나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폭넓게 구제하려는 취지다.
용혜인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헌법불합치판결 시 당해 사건 및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소급효가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99다3358)를 고려해 전면 소급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출산이 변호사라는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 과반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고 권익위도 개선을 권고한 만큼 국회가 신속한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는 제한해도 응시기간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을 폐지해,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가난, 질병 등 특수한 사정에 처한 응시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한 용혜인‧김한규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백혜련‧서미화‧이성윤‧이수진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 등 총 12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용혜인‧김한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임신‧출산 오탈제 예외 적용
헌법재판관 과반 ‘헌법불합치’ 의견‧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기사입력:2026-07-14 14:11: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56.83 | ▲49.90 |
| 코스닥 | 783.98 | ▼15.38 |
| 코스피200 | 1,092.23 | ▲13.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509,000 | ▼226,000 |
| 비트코인캐시 | 349,500 | ▲600 |
| 이더리움 | 2,64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60 | ▼60 |
| 리플 | 1,580 | ▼2 |
| 퀀텀 | 99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565,000 | ▼146,000 |
| 이더리움 | 2,642,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70 | ▼6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27 | ▲1 |
| 리플 | 1,580 | ▼3 |
| 에이다 | 235 | ▲1 |
| 스팀 | 5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500,000 | ▼280,000 |
| 비트코인캐시 | 349,200 | 0 |
| 이더리움 | 2,64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80 | ▼40 |
| 리플 | 1,581 | ▼1 |
| 퀀텀 | 989 | 0 |
| 이오타 | 54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