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원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선고했디.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8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조달청장)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공급하던 원고가, 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자, 피고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종합쇼핑몰(‘나라장터’)에서 위 아프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나라장터에서의 판매중지 조치는 조달사업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대등한 지위에서 한 계약상의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나라장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제재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판매중지 조치로 나라장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새로운 불이익을 초래하며, 나라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특히, 판매중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례가 없고,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 제시할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판매중지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판매중지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조달계약의 공정성과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여서 제재사유가 발생한 특정 물품에 한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중지 조치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유와 견련되거나 그 대상 물품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면서 그 부정당업자의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해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불법행위를 범하지 않고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재를 통해 조달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억지하려는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취지가 상당한 부분 무력화되는 점, 판매중지의 사유, 그 집행시기와 종기, 효력 범위가 명확하고, 종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므로 원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기사입력:2026-07-13 17:40: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6.93 | ▼669.01 |
| 코스닥 | 799.36 | ▼38.07 |
| 코스피200 | 1,078.78 | ▼117.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447,000 | ▼87,000 |
| 비트코인캐시 | 353,500 | ▼100 |
| 이더리움 | 2,64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60 | ▼60 |
| 리플 | 1,598 | ▼2 |
| 퀀텀 | 1,01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517,000 | ▼44,000 |
| 이더리움 | 2,64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60 |
| 메탈 | 328 | ▼2 |
| 리스크 | 127 | 0 |
| 리플 | 1,598 | ▼1 |
| 에이다 | 237 | ▼1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46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53,200 | ▼800 |
| 이더리움 | 2,64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90 | ▼50 |
| 리플 | 1,597 | ▼3 |
| 퀀텀 | 1,006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