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777만776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 수익 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며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0시 10분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기사입력:2026-07-08 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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