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해 압류처분은 전제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환수처분 및 이에 따른 최초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위 송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위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송달 관련 자료를 관련 네트워크망 등을 통하여 충분히 보관 내지 관리할 수 있었던 점, 금전 징수 처분의 경우 최초 납부고지서 송달 여부는 처분에 따른 환수 금액 납부, 처분 불복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 또는 후속 독촉 절차 진행 등의 전제 요건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위 환수처분의 최초 납부고지서 송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후속 절차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전제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해
기사입력:2026-07-08 1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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