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50대 모친 살해한 조현병 20대 아들,1심에서 '징역12년' 선고

기사입력:2026-07-07 17:41:16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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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50대 모친을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함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치료감호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께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그는 앞선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며 "책임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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