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술취해 전처에게 욕설하고 흉기 협박 5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기사입력:2026-07-08 05:3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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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5일, 술에 취해 동거하고 있던 전처에게 별다은 이유 없이 욕설하고 흉기를 꺼내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B(40대·여)와 이혼한 후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3. 27. 오후 11시 25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안에 있는 짐을 정리 중이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하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가 계속해 욕설을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이를 내보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폭처법 위반, 음주운전, 사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동거 중인 전처를 상대로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여섯 자녀의 부양과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석방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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