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기사입력:2026-07-07 17:38:50
 서울고등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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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제1조(연 11.55%)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며 '원고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중국 회사인 원고는, 2021년부터 2022년경까지 3차례에 걸쳐 각각 기계장비 1세트씩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서(이 사건 각 매매계약),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각각 지급받았음이다.

법률적 쟁점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인지 여부(적극) 및 위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다

법원의 판단은 중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매매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중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서도 매매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이 사건의 경우 매매협약 제8조(계약당사자 의사해석의 기준), 제9조(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됨) 등이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해석의 기준이 된다.

이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선하증권에는 송하인(Consignee)이 ‘OO은행’으로, 통지인(Notify Party)이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송하인 또한 모두 ‘피고’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를 진행한 자는 피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인 원고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로 인정된다.

이에따라 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제18조(연 5.17%),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제1조(연 11.55%)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며 '원고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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