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대해

기사입력:2026-07-07 17:37: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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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피해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고, 피해금은 2차례의 송금을 통해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P명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피고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원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원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 해당 법률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도입된 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피해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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