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고도 보호관찰소 출석하며 무면허 운전 4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2026년 상반기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소 출석 적발 총 14명 기사입력:2026-07-07 11:46:5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40대 운전자 A씨가 집행유예 취소 기로에 놓였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쯤 준법운전 수강명령 교육 참석 차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A씨를 적발해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됐던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은 B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쯤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에게 “차 댈때가 없다”고 말했다가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렇게 2026년 상반기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적발된 대상자는 총 14명에 이른다.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과장(성인 일반)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교통사범 지도 시 대상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 확인을 통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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