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협력업체 마진 일방인하' 교촌, 구형보다 많은 "벌금 8천만원" 선고

기사입력:2026-07-06 17:44:20
수원지법 성남지원.(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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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애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가 마진 없이 전용유를 판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피고인에 비해 매우 영세한 규모의 유통업체에 큰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누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 전용유 유통 협력업체 2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 측은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 보장해 주던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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