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해 판단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7-06 17:42:10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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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해 판단한 사안에 대해 변제효 발생이 채권자의 현실적인 수령을 요건으로 하거나 변제공탁 후에도 채권자의 수령 혹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15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가 항소심 계속 중 1심 판결에 따른 채무액 전액을 공탁한 후 위 판결이 확정됨. 채권자는 판결 확정 후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공탁일부터 수령일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채무 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다.

법원의 판단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인정되었으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모두 공탁하였다면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채무가 모두 소멸한다고 봐야 한다.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권 소멸의 효과가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고 하여도,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모두 공탁되었다면 적법한 공탁으로 보아야 함. 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사유가 있어 공탁을 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채권자의 수령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공탁 시 채권자의 수령을 변제효 발생의 전제조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한 판결 확정 시까지 계속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면 변제공탁의 목적, 즉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 확대를 방지하고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변제공탁을 할 실익이 없게 됨. 또한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상소를 통하여 다툴 권리를 지연손해금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대법원 95다15827 판결 등에서 변제의 효력이 판결 확정 시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한 것은, 판결의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된 돈을 항소심에서 고려할 경우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가 되어 기존에 지급된 돈에 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등의 논리적 모순을 막기 위하여 판시된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변제효 발생이 채권자의 현실적인 수령을 요건으로 하거나 변제공탁 후에도 채권자의 수령 혹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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