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보험사)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망인으로 하여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약관에서 규정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이나 치료 또는 부검이 실시되지는 않은 사안에서 시체검안의의 사망진단서상 허혈성심장질환 추정 기재만으로 보험금 지급약관상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감정결과 등 여러 적법한 증거들에 비추어, 검안의가 근거로 든 망인의 사체에 대해 실시한 '사후(死後) 트로포닌 검사결과'는 스크리닝 기능을 하는 간이검사로서 선별검사 내지 보조적 검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고, 보험약관에서 진단비 지급요건으로 규정한 '부검의의 진단 또는 추정'을 대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일종인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이 진단 또는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따라 법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6-07-06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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