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를 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7-06 17:39:27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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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를 한 사안에 대해 피상속인이 그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그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상속인(대한민국 국적, 2021. 1. 5. 사망)과 외국배우자(프랑스 국적)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하였다가, 2000년 2월 7알,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인 프랑스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 제152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후, 2018년 12월 13일,공동증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nue-propriété)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donation-partage)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부부재산제; 혼인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따른 준거법인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 중에 부부재산의 약정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민사법적으로는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프랑스 민법에서도 특유재산(단독소유)이라는 물권이 존재하므로 민사법적으로 구 섭외사법 제12조(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 목적물의 소재지법)와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법원은 세법의 관점에서는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유사관계를 설정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피상속인이 그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그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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