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손금 산입 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기사입력:2026-07-06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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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KB금융지주, KB캐피탈)가 피고(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를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원고)이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고금융수수료의 범위, 법인세법상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KB캐피탈)는대부업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으로서 자동차할부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상품을 판매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대출상품의 모집·알선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제휴점 등과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여신금융기관인 원고(KB캐피탈)가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피고들이 위 초과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들은,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22. 5. 16. 원고(KB키피탈)에 한 2017년 귀속 법인세 1,517,409,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22. 5. 16. 원고(KB금융지주)에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2,136,056,9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초과수수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도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재고금융 수수료의 기본수수료 한도가 2016. 9. 기준으로 재고금융 취급액의 0.7%이고, 위 기본수수료는 다른 요소의 고려 없이 재고금융 취급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차등 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7% 초과 부분을 대부중개수수료로 보았다. 그런데 위 기본수수료 한도가 2017. 2. 이후 재고금융 취급액의 2.2%로, 2017. 8. 이후 재고금융 취급액의 2.9%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4항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그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쟁점사안)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년 1월 개정 전)에 따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25. 2. 14. 선고 2023구합76389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초과 부분 중 대부중개수수료가 아니어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7% 초과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초과수수료 전부를 손금 불산입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2017. 2.경 변경에 따라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를 기본수수료로 통합하기 전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7%까지는 다른 요소의 고려 없이 재고금융 취급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고금융 수수료를 지급했던 점에 착안해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누6324 판결)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한 부분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판단)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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