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50만 원)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며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원고는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차량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피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와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원고 차량 일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0만380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산정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만380원을 지급했고, 위 자기부담금 상당의 수리비는 원고가 부담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2020. 4. 17.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로 결정했다.
원고 차량 보험자는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포함한 원고 차량 수리비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4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요청해 108만160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면서(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1가소131576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원고의 자기부담금 500,000원 × 피고의 과실비율 40%)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2.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심(2심 대전지법 2023. 4. 4.선고 2022나106994 판결)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항소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원고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사고 발생 후 그로 인한 손해중 일부인 일부인 ‘자기부담금’을 그 ‘약정’에 의하여 자신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차량 보험자가 피고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했더라도, 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차량 보험자가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 차량 보험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그 밖에 달리 원고 차량 보험자가 원고에게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급액을 환급해 주어 원고의 손해가 보전되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런데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경우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상대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7-05 1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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