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교육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마련한 이번 교육은 피해자들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 고소 절차를 비롯해 내용증명 작성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피해 회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절차를 다룬다.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대응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의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과 관련한 궁금증을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운영한다. 사례 중심 교육과 상담을 함께 진행해 실무적인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법률교육 외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가구에는 긴급생계비 100만 원, 긴급주거·이주비 150만 원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사업도 함께 운영 중이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이해해야 필요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며 "법률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을 지속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권리구제 교육 운영
기사입력:2026-07-03 18: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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