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7-03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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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14. 선고 2025도19307 판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별도의 사기죄(이하 ‘별건’)로 인천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별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별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는지 심리한 후 그러한 판결이 존재한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별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인천지법에서 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4년 8월 판결을 확정받았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서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피고인은 2018~2020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분양금을 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등 분양사기를 저질러 17억1200만 원(732,950,000+343,470,000+635,58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쟁점사안) 판결을 받지 않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지

1심( 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고합947, 2023고합1013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분양대금을 받았음에도 분양계약에 따른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17억원이 넘는 손해를 가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죄와 형법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11. 4. 선고 인천2025노477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위 각 분양계약상의 중도금까지 수령했으면서도 위 각 호실에 관해 B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위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 자체를 사실상 획득할 수 없게 됐다.

범행 이후 5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재산적 피해와 더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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