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합동 모의훈련

피해자 반경 1km 내로 접근을 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즉각 출동 기사입력:2026-06-29 14:20:02
가상의 스토킹 가해자 체모모습.(사진제공=대전보호관찰소)

가상의 스토킹 가해자 체모모습.(사진제공=대전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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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지난 26일 대전시 동구 세천공원 일대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모의훈련(FTX)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훈련은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대전동부경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등 총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가상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미터 이내로 접근해 발생한 경보를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관할보호관찰소로 즉시 이관시키고, 해당 보호관찰관이 즉각 현장출동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에 가해자의 신병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훈련을 진행한 대전보호관찰소 이충구 전자감독과장은 “현재 잠정조치(스토킹)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일으킬 우려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상황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임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전보호관찰소는 가해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감독외에 피해자의 휴대폰에 보호어플 설치를 권장해 가해자가 피해자 반경 1km 내로 접근을 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즉각 출동함과 동시에 휴대폰 메시지로 가해자의 접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신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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