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5일,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됐고, 2억 8503만6636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2167만 원이라는 큰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25. 8. 중순경 아는 동생인 B를 통해 구인·구직 카페인 ‘히○○ 카페’에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자금세탁조직원인 이호○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아 세탁할 계좌와 ○인원 계정이 필요하니 계좌 2개를 빌려주면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좌 이용금액의 1%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인천에서 대면실장을 만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대면실장인 이○영을 만나 그에게 카카오뱅크 계좌, 비밀번호 등을 교부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8. 21. 오전 9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해 카드배송 기사를 사칭하면서 ‘롯데카드가 배송 중이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가 태국에서 발급되었으니 카드를 발급한 적 없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고 거짓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최승○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70명에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 발생했는데 피해자로서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고, 자산을 국가에서 관리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자산을 송금하라.’고 했고, 서울중앙지검 김○훈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대상이니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카드배송 기사,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송금하는 자산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8. 23.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합계 2억 8503만6636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련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48 사건에서 2026. 3.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대포통장 대여하겠다' 게시글 올리고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6-06-17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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