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공시송달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해 보지 않아 기사입력:2026-06-16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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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16809 판결).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전화번호, 가족의 전화번호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92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120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2. 8. 자 2005모507 결정,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49 판결 등 참조).

제3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정23)은 2022. 5. 16.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2. 5. 19. 항소했다(광주지방법원 2022노1158호).

제1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정37, 94(병합), 95(병합)]은 2022. 5. 17. 피고인의 각 사기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2. 5. 19. 항소했다(광주지방법원 2022노1116호).

-(2022고정37)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인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4.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후 그로 부터 20일 이내 전남무안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024고정94)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6. 20. 오후 9시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C주점에서 3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22고정95) 피고인은 2021. 5. 23. 오후 8시경 광구 광산구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무안 개인택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호출해 무안군 해제면 대사리로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12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7. 오후 8시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식당에서 산낙지, 삼겹살 등 15만 상당의 음식을 취식했다. 피해자를 속여 음식값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속인 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제2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정153)은 2022. 5. 17.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2. 5. 19. 항소했다(광주지방법원 2022노1118호).

피고인에게 위 각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원심법원[광주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2노1116, 2022노1118(병합), 2022노1158(병합) 판결]은 2022. 7. 15.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원심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인 ‘전남 무안군 B’로 피고인 소환장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

원심법원은 2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무안경찰서로부터 2024. 5. 27. ‘서울 영등포구 C, ○○○호에 거주 중이고, 연락처는 확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2024. 11. 14. ‘피고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각 받았다.

원심법원은 2024. 12. 13.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후 피고인이 2회 연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출석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25. 2. 12. 제1, 제2 제1심판결(400만 원, 200만 원)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제3 제1심판결(벌금 3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정95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형인 D의 휴대전화번호, 2022고정23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서에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심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하기 전에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소권회복결정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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