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고려아연 소액주주 측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국민신문고에 고발장 및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밝혔다.
소액주주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2026년 9월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자격을 공고하면서, 추천 요건을 사실상 일반 소액주주가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공고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자격으로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주주1인당 1인의 후보 추천 가능’이라는 단서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 측은 이 단서 조항이 소액주주들 간 지분 합산 또는 연대를 통한 후보 추천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려아연의 발행주식총수는 22,872,969주로, 0.1%는 약 22,873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액주주 측의 말이다.
소액주주측은 "2025년 11월 28일 기준 종가 1,342,000원을 적용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주 개인이 약 307억 원 규모의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측은 “겉으로는 상법상 주주제안 요건보다 낮은 0.1% 기준을 제시해 주주친화적인 제도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단독 보유 요건과 6개월 보유 요건, - 1그리고 주주 1인 1인 추천 제한을 결합해 일반 소액주주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액주주 권리의 본질은 여러 주주가 뜻을 모아 지분을 합산하고 연대해 회사의 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그런데 이번 공고는 0.1%라는 숫자의 착시를 이용해 소액주주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거액 지분을 보유한 일부 주주에게만 후보 추천권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거듭 비판했다.
현재 소액주주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내부 기준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외이사 제도의 본질과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거버넌스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감시하고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일반 소액주주의 접근을 제한한다면 이사회 독립성과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 측은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번 공고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며, 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와 시장 신뢰라는 무형적 가치를 훼손한 행 위"라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 취지에 비추어 철저한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진정으로 주주와 시장 앞에 투명한 지배구조를 약속하려 했다면, 소액주주 간 지분 합산과 연대 추천을 허용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300억원대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한 주주만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를 주주참여 확대처럼 홍보하는 것은 시장과 일반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히 후보 추천 절차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고려아연이 소액주주를 회사의 동등한 주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금융당국 은 이번 공고가 자본시장 질서와 주주평등 원칙,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부합하
는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함줘 말했다.
한편 소액주주 측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의 적정성 ▲소액주주 지분 합산 배제의 위법·부당성 ▲공고 과정에서의 시장 기만 가능성 ▲이사회및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주주권 행사 방해 소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고려아연 소액주주,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 관련 금융위·금감원·국민신문고에 고발
“단독 0.1%·6개월 보유·주주 1인 1인 추천 제한은 꼼수” 주장 기사입력:2026-06-16 16:10: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726.60 | ▲180.62 |
| 코스닥 | 1,018.68 | ▼15.35 |
| 코스피200 | 1,391.74 | ▲31.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393,000 | ▲793,000 |
| 비트코인캐시 | 340,900 | ▲3,200 |
| 이더리움 | 2,710,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30 | ▲130 |
| 리플 | 1,875 | ▲21 |
| 퀀텀 | 1,140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536,000 | ▲812,000 |
| 이더리움 | 2,712,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30 | ▲140 |
| 메탈 | 388 | ▲2 |
| 리스크 | 143 | ▲2 |
| 리플 | 1,876 | ▲21 |
| 에이다 | 271 | ▲3 |
| 스팀 | 6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450,000 | ▲860,000 |
| 비트코인캐시 | 341,300 | ▲4,100 |
| 이더리움 | 2,708,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00 | ▲100 |
| 리플 | 1,873 | ▲19 |
| 퀀텀 | 1,130 | 0 |
| 이오타 | 7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