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총 1,342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고지 건수는 약 98만 건이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5억 원 늘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약 8천 대 증가한 데다 연납 신청 차량이 감소하면서 세수가 소폭 확대된 것으로 인천시는 분석했다.
이번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다. 올해 상반기 중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만큼 세액이 계산된다.
반면 연초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부과 내역이나 납부 관련 문의는 차량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자동차세가 시민 생활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 복지 서비스 운영 등에 활용되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세를 당부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시, 자동차세 1,342억 원 부과… 내달 3일까지 납부해야
기사입력:2026-06-15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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