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유정우 고법판사, 조정용·김태형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인을 수 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 한 범행 등으로 살인미수,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장형준·34)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양형부당으로,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인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핀장 박정홍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9일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필요적으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필요적으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025. 7. 28.경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에 찾아가 흉기로 40회 이상 잔혹하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앞서 피해자에 대하여 감금, 폭행, 재물손괴, 스토킹 등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도 철저히 무시했다.
피고인은 2024. 8.경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20대·여)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미 결혼하여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만난다며 의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5. 7. 3. 오후 5시 15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약 1시간 30분안 감금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차량의 시동을 거는 사이 뛰어나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 6분경 피해자의 승용차 키를 바다에 집어 던져 버려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5. 7. 4. 오전 6시 23분경부터 7. 9. 오전 1시 26분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16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400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전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과 관련된 내용을 다수 검색했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장소인 주차장에 여러 차례 들어가보는 등 치밀하게 살인미수 범행을 계획·준비한 점, △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당일 미리 위 주차장에 가 피해자의 차량 옆에 주차를 하고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나오자 미리 계획한 범행을 실행한 점, △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이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도주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막아서는 바람에 도망하지 못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살인미수 범행 과정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행 경위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 피고인은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로 인해 경찰로부터 긴급 응급조치,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치밀한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한 점,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 직전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으며, 여러 차례 수술을 통 해 기적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각종 후유증으로 피해 자와 그 가족은 평생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 피고 인의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필사적인 방어 및 주변 시민들의 제지와 이송조치가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의 죄책이 기수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성향과 행동,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다분해 보이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 형사공탁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각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처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해 별다른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이별통보 전 여인 무참히 살해하려한 장형준 항소심도 징역 22년
4천만 원 형사공탁에 피해자 수령거부 엄벌 탄원 기사입력:2026-06-12 10:56: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545.98 | ▲422.36 |
| 코스닥 | 1,034.03 | ▲4.98 |
| 코스피200 | 1,360.26 | ▲68.9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430,000 | ▼149,000 |
| 비트코인캐시 | 320,300 | ▲300 |
| 이더리움 | 2,57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30 |
| 리플 | 1,775 | ▲1 |
| 퀀텀 | 1,11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472,000 | ▼195,000 |
| 이더리움 | 2,58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50 |
| 메탈 | 387 | 0 |
| 리스크 | 141 | ▲1 |
| 리플 | 1,776 | ▲2 |
| 에이다 | 271 | 0 |
| 스팀 | 6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43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320,300 | 0 |
| 이더리움 | 2,57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10 |
| 리플 | 1,775 | ▲1 |
| 퀀텀 | 1,122 | 0 |
| 이오타 | 7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