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자신과 토지 관련 분쟁이 있던 이웃 주민이 주거지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토양살충제를 섞은 후 사육장 펜스 틈 사이로 던져 넣어 사육장 안에 있던 개들이 이를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웃 주민 소유의 개 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이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례]동물보호법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6-11 17:49: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20.60 | ▼463.81 |
| 코스닥 | 791.84 | ▼37.59 |
| 코스피200 | 1,080.36 | ▼83.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584,000 | ▼425,000 |
| 비트코인캐시 | 325,500 | ▼2,300 |
| 이더리움 | 2,75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10 |
| 리플 | 1,628 | ▼11 |
| 퀀텀 | 99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610,000 | ▼437,000 |
| 이더리움 | 2,756,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10 |
| 메탈 | 331 | ▼1 |
| 리스크 | 128 | 0 |
| 리플 | 1,629 | ▼9 |
| 에이다 | 239 | ▼2 |
| 스팀 | 5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58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325,700 | ▼2,400 |
| 이더리움 | 2,75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10 | ▲10 |
| 리플 | 1,628 | ▼10 |
| 퀀텀 | 995 | 0 |
| 이오타 | 5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