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례]동물보호법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6-11 17:49:03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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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자신과 토지 관련 분쟁이 있던 이웃 주민이 주거지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토양살충제를 섞은 후 사육장 펜스 틈 사이로 던져 넣어 사육장 안에 있던 개들이 이를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웃 주민 소유의 개 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이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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