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주취·폭력 누범 기간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재범 징역 1년

기사입력:2026-06-11 09:18:53
울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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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여러 차례 주취·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에 재범을 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5. 23. 오전 8시 23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주택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양모(79)씨 소유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위 주택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이모(77)씨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5. 8. 16. 오후 6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이웃을 만나기 위해 위 주택 **5호 앞으로 가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문 위에 설치된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경 유리창을 깬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재물손괴 사건을 접한 후 돌아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창을 깬 데 대해 지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5. 8. 21. 오전 8시 30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이모(47)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한 다음 나가서 택시에 탑승했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택시 잘못 불렀다. 왜 그 택시 부르냐?”라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여러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또 주취 및 폭력 습벽에 대한 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주와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권고형( 징역 1년~3년6개월)의 범위내에서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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