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2024년 7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직진차로가 정체되고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직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이 이를 수신호로 제지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직진차로로 변경 후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끼어들기 금지규정 위반을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례]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6-06-10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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