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 원고 '일부승소' 선고

기사입력:2026-06-10 17:57:02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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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NIBV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NIBV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구입해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넷플릭스 캐시장치)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자산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법인세 처분을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봐, 원고 '일부승소'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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