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부부싸움 배우자 상대 폭행하고 차량 후진 돌진 남편 '집유·수강'

기사입력:2026-06-10 07:00: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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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4일, 부부싸움으로 늦게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폭행하고 승용차를 후진해 들이받을 듯이 돌진해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40대·여)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폭행) 피고인은 2026. 3. 29. 오후 10시 30분경 경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부싸움 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아 퇴거 조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6. 3. 30. 오전 1시경 주거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투싼 승용차를 후진해 피해자를 들이 받을 듯이 돌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그 동기나 이유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2023. 5.경에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같은해 6월경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치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된 범행인 특수폭행의 경우 차량을 후진해 피해자를 향해 갈 당시 차량의 속도나 그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이전에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전 연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옷가지 등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2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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