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금품 모집임을 인정하는 나머지 1억 원 상당 부분(축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으로서 ○○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위 금액 중 1천만 원 상당은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4조 제4항 소정의 금품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법률적 쟁점은 폭처법 제4조 제4항의 금품 ‘모집’의 의미다.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폭처법 제4조 제4항의 금품 ‘모집’이란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본인이 지급한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다.
먼저 본건 조항의 ‘모집(募集)’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아 모음”으로 그 정의 자체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객체를 취득하는 외부적 해위를 전제로 함. 자신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폭처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공’에 가까워 보이는데, 폭처법이 ‘모집’과 ‘제공’을 별도 조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이상 이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본건 조항의 ‘금품 모집’은 그 행위 자체만 보아서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기부금품법 제2조 제3호(정의 규정)는 기부금품의 출연 대상이 ‘타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한편, 폭처법에 ‘모집’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기부금품상 ‘모집’과 달리 ‘자신’이 제공한 금품도 본건 조항의 ‘모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등에 해당한다.
결국 본건 조항이 규정하는 ‘모집’에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특히 그로부터 파생되는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다만,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품 모집임을 인정하는 나머지 1억 원 상당 부분(축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인정한다며 항소인용(일부 이유무죄)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항소인용' 선고
기사입력:2026-06-09 17:23: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096.93 | ▲612.52 |
| 코스닥 | 967.81 | ▲56.42 |
| 코스피200 | 1,293.40 | ▲106.8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845,000 | ▼306,000 |
| 비트코인캐시 | 309,200 | ▼4,100 |
| 이더리움 | 2,497,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70 |
| 리플 | 1,736 | ▼12 |
| 퀀텀 | 1,022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819,000 | ▼383,000 |
| 이더리움 | 2,49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70 |
| 메탈 | 371 | ▼1 |
| 리스크 | 139 | ▼1 |
| 리플 | 1,735 | ▼12 |
| 에이다 | 250 | ▼4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780,000 | ▼400,000 |
| 비트코인캐시 | 309,100 | ▼3,800 |
| 이더리움 | 2,498,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70 |
| 리플 | 1,736 | ▼13 |
| 퀀텀 | 1,026 | ▼23 |
| 이오타 | 6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