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소변보는 피고인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을 15~17회가량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2. 8. 오전 5시 40분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20대·남)가 위 장소에 침입해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사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17회 가량 폭행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자구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합의를 위하여 경찰에 임의동행한 사건 당일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거나 이후 합의금 일부를 감액하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광대뼈 등 얼굴부위를 약 15~17회 정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좌측 광대뼈 부분이 다소 붉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건발생 4일 후인 12. 12. 안과 진료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소변 모습 모습 불법 촬영한 피해자 폭행 벌금 30만 원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26-06-1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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