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후 원심(서울중앙지법 2025. 2.1 9.선고 2024노662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413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위증죄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위증죄의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이백순 전 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3억원의 조성·전달 과정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사건이다.
(쟁점사안) 법원조직법 8조(“상급법원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과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과 달리 형사소송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서 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이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 대법원에서 상고이유를 판단하면서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에서도 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1심(서울중앙지법 2021. 9. 9. 선고 2019고단3431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범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소사실과 공범관계 아닌 공소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증인 신청을 했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들이 종전 형사재판(2008년도 경영자문료 중 2억 6100만 원 횡령, 2017. 3. 9. 대법원 판결확정,)에서 한 증언 중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련된 부분은 증인적격 없이 한 증언으로 보아야 한다.
2심(서울중앙지법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환송 전 대법원(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은 소송 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 적격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2024노662판결)는 2005년 2월 19일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선서 후 허위의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환송전 원심은 종전 형사재판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었던 피고인들의 서로에 대한 증인적격을 부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인하여 관련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남산 3억원' 위증 사건 유죄 환송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6-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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