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 상태라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6-06-10 09:00:00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제공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생각했던 사건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확대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는 났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에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보험 처리와 합의를 진행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는 수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여 일반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사고라도 음주 정도와 운전 상태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다.

법적으로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방식, 사고 경위, 음주량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음주측정 결과, 목격자 진술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비틀거리거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정황이 확인되면 위험운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정상적인 운전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요한 요소다. 단순 타박상 수준인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인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상해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다. 위험운전치상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다. 실제로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원의 양형도 엄격해지는 추세다. 특히 반복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위험운전치상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사고 이후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단순히 보험 처리만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고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857.85 ▼239.08
코스닥 973.31 ▲5.50
코스피200 1,248.53 ▼44.8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68,000 ▼87,000
비트코인캐시 302,200 ▼2,600
이더리움 2,45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40
리플 1,693 ▼8
퀀텀 1,04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45,000 ▼164,000
이더리움 2,45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500 ▼20
메탈 367 ▲1
리스크 137 0
리플 1,692 ▼10
에이다 248 ▼1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1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01,200 ▼2,000
이더리움 2,45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20
리플 1,693 ▼8
퀀텀 1,062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