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9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약점을 대화방을 통해 폭로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현금을 갈취해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갈취하거나 사기 친 돈은 1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천O혼(범죄와의전쟁 2 시즌3)이라는 제목의 채널을 비롯해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며 폭력조직원의 사진 및 조직명, 유흥업소명 등을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흥업소 이름 등 정보 및 종업원의 신상정보 등을 전파했다.
특히 피고인은 2024. 11.경 위 채널에 '2차 무료라는 전설의 대구엄마가 운영한다'라는 글과 C주점의 정보와 주점으로 출입하는 종업원(주점 도우미)들의 사진을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진을 유포하고, 이에 겁먹은 종업원들이 주점근무를 거부해 주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대 유흥주점 업주 및 종업원들 사이에서 업주들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등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됐고,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업주 및 종업원들을 협박해 금풀을 갈취하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운영의 주점을 가리켜 "미성년자 고용"이라는 글을 게시해 보도사무실 도우이 및 주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는 등 2024. 12. 11.부터 2025. 1.초순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합계 6,788만 원을 갈취했다.
피고인은 2022. 7.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H유흥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O에게 “갑자기 통장이 묶여서 들어와야 하는 돈이 미뤄지게 되어 돈 사고가 나버렸다. 급하게 융통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2주 뒤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2. 11.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L에게 전화해 "TM 사무실(주식광고를 홍보하는 콜센터) 개업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돈을 송금하면 사무실 보증금과 컴퓨터, 책상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자신의 말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해 11월 27일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두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와 마약범죄 관련 수사에 적극 협력해 공익에 기여했고 현재도 수사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 협박·사기 3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6-06-09 06: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730.82 | ▼366.11 |
| 코스닥 | 951.63 | ▼16.18 |
| 코스피200 | 1,227.12 | ▼66.2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034,000 | ▲132,000 |
| 비트코인캐시 | 292,600 | ▼1,000 |
| 이더리움 | 2,44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30 |
| 리플 | 1,664 | 0 |
| 퀀텀 | 1,02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064,000 | ▲195,000 |
| 이더리움 | 2,44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60 | 0 |
| 메탈 | 364 | ▲2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665 | ▼1 |
| 에이다 | 241 | ▲1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00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292,400 | ▼1,100 |
| 이더리움 | 2,44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30 |
| 리플 | 1,663 | ▼2 |
| 퀀텀 | 1,018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