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운반차량 대상 민관 합동단속

12개 반 60여 명 민관 합동단속반…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예정 기사입력:2026-06-08 11:28:10
폐기물 운반차량 단속방법.(제공=부산시)

폐기물 운반차량 단속방법.(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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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6월 한 달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2030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대비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처리 도모를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소각시설(해운대·명지), 매립 시설생곡), 연료화 시설(이앤이) 등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이며,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12개 반 60여 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여부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표시제 준수 여부 ▲반입대상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지정·의료) 반입 등 ▲오수누출, 악취발산, 통제시시 불이행 등 청소 차량 운행 적정 여부 등이다.

광역처리시설 반입 규정에 따르면, 가정에서는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하루 300킬로그램(kg)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와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명령과 폐기물 반입정지(1~15일) 및 벌점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을 확산하겠다”며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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