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4회 차량 안에 들어가 1700만 원 절도 징역 1년

기사입력:2026-06-06 16:17:2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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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8일, 집행유예 기간 중 4회(피해자 4명)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총 1,700만 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해당 범행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5. 11. 22.부터 2025. 12. 9.까지 4회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원룸 노상,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의 운전석 내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휴대전화기, 신용카드 단말기, 시가 100만 원의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현금 100만 원, 1,000만 원 수표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디올 카드갑과 현금 11만1000원, 현금 5만 원권 20장(100만 원)과 1만 원권 20장(2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년이 되어서도 절도 범행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5. 11. 22.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같은 달 23. 경찰에 임의동행되었음에도 같은 날 다시 절도 범행을 했고, 위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는 과정에서도 2025. 12. 7.과 같은 달 9. 절도 범행을 했다.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2명의 지갑이 반환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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